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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PC방·노래방·클럽형태업소 등에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
23일까지 6일간 계도 기간…이후 내달 6일까지 강력 단속
2020-03-18 16:21:24 2020-03-18 16:21:24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 감염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PC방·노래방·클럽형태업소 등 3대 업종을 대상으로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18일 도에 따르면 이는 전날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위반한 137개 종교시설에 내린 행정명령과 같은 것으로, 내달 6일까지 지속된다.
 
현행 감염병 예방법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각급 학교가 개학하는 내달 6일까지 시행한다. 도는 오는 23일까지 6일간 계도 기간을 부여하고 이후부터 강력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행정명령 위반 시에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고발(300만원 이하 벌금) △위반업체의 전면 집객영업금지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된다.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지난 10일 코로나19 대응 경기도 및 시·군 자원봉사센터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이들 다중이용시설은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이용자 및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 후두통, 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 금지(종사자는 1일 2회 체크)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이름, 연락처, 출입시간 등) △출입자 전원 손 소독 △이용자 간 최대한 간격 유지에 노력할 것 △주기적 환기와 영업 전후 각 1회 소독 및 청소 등 7가지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코로나19와의 싸움은 단기 토너먼트가 아니라 장기 리그전으로, 경기도는 오늘부터 코로나19와의 동거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경제활동 제한은 신중해야 하므로 경제활동 제한은 최대한 피하려고 노력했다”면서 “소규모지만 집단감염이 확산일로에 있어 부득이 비말감염 위험이 큰 클럽, 콜라텍, PC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세계적 유행(팬데믹)을 선언한 데 이어 전문가들도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를 전망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해외 유입 감염과 함께 수도권에서 집단감염도 늘고 있어 코로나19가 토착화되는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6일 코로나19 관련 경기도지사-경기도교육감 합동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브리핑룸에 입장하기 전 발열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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