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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에 직업훈련기관 훈련생 생계비 대부 확대
고용부, 긴급간담회…훈련비 선지급, 시설·장비 대부원금 상환 유예
대구·청도·봉화·경산 등 특별재난지역 훈련생, 최대 2000만원까지
2020-03-18 10:00:00 2020-03-18 10:00:00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에 어려움을 겪는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훈련비 선지급을 확대하고, 시설·장비의 대부원금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훈련생에 대해서는 생계비 대부 지원을 늘린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직업훈련기관과 긴급간담회를 개최하고 '코로나19 관련 직업훈련 분야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영하권 꽃샘추위가 이어지는 지난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두꺼운 옷과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출근길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고용노동부는 18일 전국 5개 지방 고용노동청 내 영상회의 장비를 활용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업훈련기관과 긴급간담회를 개최하고 '코로나19 관련 직업훈련 분야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훈련생 보호를 위해서는 생계비 대부 지원을 확대한다. 훈련이 중단된 훈련생 외에도 훈련과정 수강 신청은 했지만, 개강이 연기되어 실제 훈련에 참여하지 못한 훈련생도 지원한다. 
 
특히 대구, 청도, 봉화, 경산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훈련생은 소득이 8000만원 이하면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전염병 감염 등을 우려해 훈련을 중도 포기하더라도 계좌 차감 등 불이익을 주지 않고, 본인이 희망하면 동일한 훈련과정을 다시 들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훈련상담 절차도 간소화한다. 2주가 걸리던 훈련상담 기간을 1주로 줄여서 훈련생이 원하는 훈련과정이 개설되면 바로 참여할 수 있게 한다.
 
훈련기관 지원을 위해 훈련비 선지급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훈련중단기간'에만 훈련비를 50%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훈련잔여(예정)기간'으로 선지급 기간과 범위를 늘린다. 
 
시설·장비의 대부원금 상환을 유예한다. 지난 16일부터 원금 상환이 도래하는 훈련기관에 대해 6개월간 원금 상환을 유예함으로써 41개 훈련기관이 약 294억원에 이르는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격훈련 방식을 폭넓게 인정한다. 집체훈련으로 승인받은 교육과정도 훈련의 목적과 내용 등 훈련과정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조건으로 원격훈련으로 운영한다. 아울러 하루 8시간인 훈련시간도 12시간까지 허용하고, 교사와 강사 변경도 유연화해서 훈련기관이 연내 목표로 정한 훈련과정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영상회의를 주재한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니 직업훈련생과 훈련기관이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면서 "오늘 논의 결과를 반영해 정부의 지원대책을 보완하고, 이 대책을 통해서 빠른 시일 내 훈련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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