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콜센터 재택근무 전환하면 인프라 구축비 2천만원 제공
고용부 "PC·노트북 구입비, 건물·토지의 구입·임차 비용 등은 지원대상서 제외"
2020-03-15 15:38:27 2020-03-15 15:38:27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콜센터가 재택근무 도입을 위해 네트워크 구축 등 인프라 설비에 나설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정부 지원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지난 11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콜센터에서 직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한 자리씩 거리를 두고 앉아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15일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이 재택근무 인프라를 구축할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재택근무 인프라구축 지원사업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주가 투자한 인프라 구축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다.  
 
고용부에 따르면  통상 콜센터 업무를 재택근무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가상사설망(VPN)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필요가 있다. 이에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그룹웨어,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정보시스템, VPN 등 네트워크 보안, 사용자 인증 등 보안시스템 구입 및 임대 비용, 최대 3년간 클라우드 사용료·인터넷 통신료 등이다.
 
다만 PC·노트북 등 통신장비 구입비, 건물·토지의 구입·임차 비용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콜센터 이외에도 재택근무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중소·중견기업은 동일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자들은 사업참여신청서를 작성해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 접수하거나,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에 팩스·방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비용 지원은 이 신청서를 제출한 뒤 설치하는 프로그램과 시설에 한해 이뤄진다.
 
중소·중견기업이 재택근무제를 도입하는 경우 이용 근로자 1인당 주 1∼2회 활용시 5만원, 3회 이상 활용시 10만원의 간접노무비도 지원받을 수도 있다.
 
최준하 고용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장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여신금융업·홈쇼핑·소셜커머스업체 등에서 콜센터 업무를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를 전환하는 데 필요한 가상사설망 구매·임차 비용 등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