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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해외진출 신고 부담 완화…3천만달러 이하 투자시 사후보고
2020-03-12 12:00:00 2020-03-12 12:00:00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정부가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신고·보고 부담을 낮춘다. 사전신고가 원칙인 신규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최근 1년간 누적 3000만달러 이하 투자시 사후보고를 허용한다. 또 역외금융회사 설립·운영현황 보고서 작성시 보고기관을 기존 금융감독원·한국은행에서 금감원으로 단일화하고 보고주기도 분기 1회에서 연 1회로 완화한다.
 
금융위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우선 신규해외직접투자의 사후보고 허용대상을 최근 1년간 누적 3000만달러 이하 투자 등으로 확대한다. 또 해외직접투자 기관의 건전성 요건을 사후적으로 확인하고 기준 미충족시 과태료 부과 등 외환시장 안정에도 힘쓸 방침이다.
 
역외금융회사 설립·운영현황 보고절차도 개선한다. 기존 금감원·한은 등 보고기관 두 곳을 금감원 한 곳으로 단일화하고 보고주기도 분기 1회에서 연 1회로 완화한다. 금융위는 "연 1회인 일반 해외직접투자에 비해 과중했던 역외금융회사 설립·운영현황 보고서 작성 부담을 줄이고 미보고에 따른 제제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금융기관의 해외지사 청산과 당초 신고내용 변경시 사전신고 의무를 사후보고로 전환·통일한다. 다만 지사 청산시 국내로 자금회수 후 즉시보고토록 함으로써 해외직접투자에 따른 원리금 회수여부는 지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같은 1단계 개정사항을 규정변경 예고,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다음달 2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업권별 건전성규제로 대체 가능한 2단계 개정사항들에 대해서는 해외직접투자 규정 개선·폐지를 통해 중복규제를 없앨 방침이다. 이는 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연내 개정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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