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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조합 “분양가상한제 3개월 이상 유예” 청원
2020-03-11 18:16:33 2020-03-11 18:16:33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재건축·재개발 연합모임 ‘미래도시시민연대’는 다음달 29일 시행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3개월 이상 연기해 달라며 관련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청원했다고 11일 밝혔다. 
 
미래도시시민연대는 이날 “수천 명이 참석하는 총회와 수만 명 이상 참관하는 견본주택 참관 행사는 최악의 확산사태를 유발할 수 있어 선행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집회 금지 조치와 집회장 대관 거부로 옥외 집회를 포함해 안정적인 총회 개최가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총회를 강행할 경우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전국 확산의 위험이 커질 것”이라고 규제 연기 필요성을 호소했다.
 
지난해 정부가 예고한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이 다음달 말 종료하는 가운데 조합이 규제를 피하려면 그 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내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시공사 선정 총회 등 조합원 다수가 모여야 하는 절차를 밟지 못하면서 규제 회피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의 상황을 살펴보겠다며 유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서울 내 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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