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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캠코, 코로나 피해 채무자 6개월 상환유예
2020-03-11 16:42:05 2020-03-11 16:42:05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신용회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의 채무를 6개월간 상환유예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 채무부담 경감 방안을 소개했다.
 
우선 신복위 채무조정에 대한 지원자격은 신복위 워크아웃을 이행 중이고 코로나19 사태로 소득감소가 인정되는 채무자다. 신복위는 이들에게 조정채무의 상환을 6개월간 유예시키고, 6개월 경과 후부터 상환계획을 다시 이행할 예정이다. 유예기간 동안에는 이자가 면제된다. 
 
캠코와 국민행복기금이 진행하는 채무조정 지원자격은 국민행복기금 또는 캠코의 채무조정 약정채무자이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소득감소가 인정되는 채무자다. 특히 캠코는 무담보채무자에게 채무상환을 최대 6개월간 유예시키고, 담보부채무자는 연체발생시 연체 가산이자 3%포인트 면제와 담보권 실행을 코로나19 위기경보 해제 후 3개월까지 유예시킬 예정이다. 
 
미소금융 이용자에 대한 상환유예 방안도 마련했다.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영업장을 가진 미소금융 이용자에게 이자를 지원한다. 6개월분 이자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조한다. 원금 상환도 6개월간 유예하고 유예기간 종료시까지 사정이 개선되지 않을 경유 유예기간을 최대 2년간 연장한다.
 
이 모든 프로그램의 신청기간은 오는 23일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해제시까지다.
 
금융위. 사진/ 금융위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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