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묶인 기업인 '예외 입국' 늘어날까…"20여개국과 협의 중"
'건강상태확인서' 등 통한 예외 입국 협의…주한 미국대사 "한국정부 관리, 전 세계 모범"
2020-03-11 14:49:08 2020-03-11 14:49:08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입국 제한 조치 국가·지역과의 '기업인 예외적 입국 허용' 협의를 지시한 가운데 우리 정부의 결과물에 이목이 집중된다. 현재 베트남과 인도 등을 비롯한 주변국을 중심으로 '예외적 입국'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으며 정부는 약 20여개국과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외교부 재외국민안전과의 '코로나19 확산 관련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 국가·지역은 49곳이다. 격리 조치와 검역강화 등 제한조치는 제외한 수치다.
 
현재 외교부는 약 20여개 국가와 기업인 예외적 입국 허용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우선 각 국가에 주재하고 있는 공관이 직접 나서 해당국에 협조를 요청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각 부처가 협조 사항을 돕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입국금지 국가 가운데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터키, 쿠웨이트, 카타르, 우즈베키스탄 등 경제 교류가 활발한 곳이다. 
 
이중 베트남과는 협의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지며 다른 주요 국가들 역시 막바지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의 경우 '건강상태확인서'가 예외적 입국 허용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는 비즈니스 비자 신청 한국 기업인에 한해 지난 10일 부터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나라 이름을 밝히긴 어렵지만 한두 나라 정도 예외를 인정받은 케이스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홍보관리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필요한 사업상의 목적이나 긴요한 목적으로 출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부분에 대해 현재 환경부처들과 협의하고 있고 외교부나 법무부, 그리고 상대방 국가들도 중요해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건강상태확인서' 등의 방식과 관련해선 "코로나19 감염여부를 판정하기는 매우 어려워 기본적 입장은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조치를 통해 증상이 없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입국 국가에서도 이에 대해 안심하고 사람을 받을 수 있는지를 타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항공사 차원에서 미국 발 탑승객을 대상으로 출국전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주노선 출국 시 검역 및 발열 체크와 건강확인서 지참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인천공항 현장을 방문한 뒤 "한국정부의 코로나19 대응과 미국행 여행객 관리 조치를 현장에서 확인하기 위한 인천공항 방문은 훌륭했다. 한국 모델은 전 세계에 모범이 되고 있다"며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한국의 강력하고 종합적인 대응 노력이 인상 깊었다. 많은 노고에 감사하다"고 강조했다.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은 11일 "한두 나라 정도 예외를 인정받은 케이스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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