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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코로나19 관련 위약금 등 도민 피해 직접 중재 나선다
조정 적극 협조한 업체는 명단 공개…긴급경영자금 지원 등도 검토
2020-03-09 18:13:51 2020-03-09 18:13:51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인한 결혼예식 취소 등에서 발생하는 위약금 분쟁에 대해 직접 조정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 없이 지자체가 소비자 분쟁을 중재하는 것은 전국 최초다.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와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상호 협력해 ‘코로나19 소비자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센터는 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악화되기 시작한 지난달 1일부터 지난 6일까지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결혼식 취소 또는 축소에 따른 위약금 분쟁에 대한 상담문의는 전국 기준 약 1980건이다. 세부적으로 3건 중 1건이 넘는 약 770건은 경기도민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및 가이드라인이 미비해 당사자 협의나 민사소송 등을 통해 다퉈야 하는 점에서, 사회적 갈등 비용과 소송비용 등을 고려할 때 지방정부의 적극적 중재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9일 안성시 양성면 소재 마스크 제조업체를 방문해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경기도
 
코로나19의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으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외부 행사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에서 고시한 ‘표준약관’이나 ‘소비자피해 분쟁해결기준’에서 위약금 조정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천재지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소비자로서는 업체가 ‘재난상황’이 아닌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제 기준에 근거해 요구하는 위약금을 지불하는 것 외에 다른 대처방안이 없는 셈이다.
 
최근 공정위에서도 소비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취소된 것인 만큼 업계에 원만한 합의를 권고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당사자 간 합의를 위해서는 사업체나 소비자 모두 어려움이 있다. 이에 중립적인 기관의 중재 역할을 위해 도가 가장 먼저 직접 조정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이 절차는 당사자 간 합의를 기본으로 하되 도 공정거래지원센터 내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조정단이 참여, 조정을 지원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신청대상은 도내에 소재하는 예식장·여행사 등과 계약을 체결한 경기도민이다. 도는 조정에 적극 협조한 업체를 선별해 오는 5월 ‘착한 예식장’과 ‘착한 여행사’ 명단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또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코로나19 피해 기업을 위한 긴급 경영자금 지원 등 각종 정책과의 연계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9일 안성시 양성면 소재 마스크 제조업체를 방문해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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