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NSC 소집…일본 '입국제한' 등 논의
외교부, 일본 조치 '입국거부' 규정 "재고해야"
2020-03-06 10:03:02 2020-03-06 10:03:02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청와대는 6일 일본 정부가 한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격리조치 등의 조치를 취한 것과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관련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앞선 5일 "양국(한국과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자에 대해서 검역을 강화하고 검역소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2주간 대기하기를 요청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일본 정부의 조치를 '입국거부'로 규정하고 "극히 유감을 표하며 금번 조치를 즉각 재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열리는 NSC에 대해 매주 열리는 회의가 전날 열리지 않은 만큼 하루 미뤄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내놨다.
 
하지만 청와대는 일본의 입국거부 조치와 함께 해외 각국의 한국인 입국금지·제한 조치가 증가추세인 만큼 관련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북한 발사체 관련 대응 회의에 앞서 정경두 국방장관, 노규덕 안보전략비서관과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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