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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키워드 남용 포털기사에 벌점 강화
뉴스제휴평가위 심의위원회, 심사 규정 발표
2020-03-03 18:16:19 2020-03-03 18:16:19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네이버와 카카오에서 볼 수 있는 기사 중 추천검색어나 특정키워드를 남용하는 어뷰징 기사에 대한 벌점이 강화된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이하 제휴평가위)는 3일 개정된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을 발표했다. 개정된 규정은 지난 1일부터 적용됐다. 제휴평가위는 지난 2월 14일 4기 심의위원회 마지막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관련 회의를 열고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 개정 의결 △부정합격 매체의 합격 무효 처리 △포털 전송 기사를 매개로 하는 부당한 이익 추구 매체에 대한 계약 해지 등을 논의했다.
 
제휴평가위는 이번 회의에서 '추천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 남용' 조항의 벌점 부과 방식을 개선했다. 일부 언론사가 비율 기반 벌점 체계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벌점을 부과하는 추천검색어나 특정 키워드의 비율 기준은 기존 1%에서 0.5%로 변경된다. 개별 기사가 비율 벌점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해당 회사의 위반 기사가 총 10건을 초과할 경우, 추가 위반 기사 5건마다 벌점 1점을 부과한다는 조항도 추가된다.
 
'로봇기사'로 불리는 자동생성기사에 대한 조항도 신설됐다. 앞으로 자동생성기사는 신설될 자동생성기사 카테고리에 전송해야 하며, 다른 카테고리로 전송하는 경우 제재 대상이 된다. 자동생성기사는 입점 평가 및 제재 판단 기준의 전체 기사 송고량 및 자체 기사 송고량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행 규정으로 제재가 어려웠던 신종·변종 광고 및 광고성 기사에 대한 기준도 명확히 한다. 신종·변종 광고 및 광고성 기사는 신뢰성 훼손 항목과 가독성 훼손 항목 등이 추가됐다. 신뢰성 훼손 항목에 △웹브라우저의 뒤로가기 버튼을 눌렀을 때 광고화면이 뜨는 '백버튼 광고' 적용 △이용자 동의없이 웹브라우저 히스토리를 조작해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는 경우 △기타 이용자에게 과도한 불편함을 주는 경우가 추가된다. 가독성 훼손 항목에는 △광고가 기사의 본문을 모두 가리는 경우 △기사의 본문을 가리는 광고의 제거가 복잡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기사 스크롤 시 광고가 기사를 따라다니는 경우 △과도한 팝업 또는 팝언더 광고가 적용된 경우 △기타 광고가 기사의 본문 가독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제휴평가위는 "앞으로도 현행 규정을 악용하여 저널리즘 가치를 훼손하고 검색품질을 떨어뜨려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빠른 시일 내 논의를 완료하고 규정을 개정해 강력히 제재해 나갈 방침이다"고 전했다.
 
한편, 제휴평가위는 이번 회의에서 2016년 상반기 뉴스 제휴 평가를 통과한 한 매체의 허위사실 기재를 적발했고, 해당 매체의 합격을 무효 처리했다. 아울러 포털 전송 기사를 매개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한 매체에 대해서는 제휴 해지 처리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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