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후중기자] 건설 신기술 활용이 공사금액으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활용되는 건수와 신규 지정이 계속 감소함에 따라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나왔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 분석과 신기술 업계, 자치단체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신기술로 지정될 때에 부여되는 보호기간이 연장된다는 점입니다.
신기술 보호기간은 지정 시에 3년이며, 이후 실적에 따라 1회에 한해 3~7년 연장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건설공사는 특성상 설계에 1~2년이 소요되어 건설신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 최초보호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초 보호기간을 5년으로 연장했습니다.
또한 건설신기술의 양도와 양수를 일부 허용합니다. 신기술은 지금까지 양도·양수를 할 수 없었지만, 유망신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부도나 폐업 등으로 사업장이 정리되는 경우는 제한적으로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특허 기술의 경우 최초 특허를 출원한 개인이나 법인만 신기술 신청이 가능했던 것에서 특허권을 양수 받은 법인도 신기술 신청이 가능하도록 바뀝니다.
이외에 신기술지원을 강화합니다. 그동안 신기술협회에서 제공하는 단가가 투명하지 못해 신기술 활용에 애로가 있었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신기술 심사 때 원가심사를 강화하고 인터넷에 공개해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한편, 건설신기술은 89년에 처음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596건을 지정해 6조847억원의 공사를 현장에 적용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안후중 기자 hu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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