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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어 환경규제 온다…철강업계 '비상'
대기오염물질 작년보다 배출량 20% 이상 감축
탄소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율 3→10% 확대
2020-02-22 06:00:00 2020-02-22 12:29:57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철강업계가 타격을 받는 가운데 환경규제 압박도 가중되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배출량을 지난해보다 20% 이상 줄이도록 하는 등 규제를 강화했는데, 철강은 대표적인 다량배출사업장이다. 특히 업종과 생산규모 특성상 에너지 사용량 최고 수준을 보이는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코로나19 여파 회복에 더해 환경규제와 기후변화 대응노력 부응 과제로 비상이 걸렸다.
 
22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코로나19 확산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 위치한 자동차용 강판 가공센터 재가동 시점이 내달 11일까지 연장되면서 벌써 5번이나 미뤄진 데다, 국내 확산이 급물살을 타면서 포스코의 ‘심장’ 대구·경북 지역 확진자 수가 100명대로 치솟았다. 경남 및 전남까지 여파가 미쳐 본사와 포항·광양제철이 모두 위협권에 들고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경제적 여파는 올해 1분기를 넘어설 전망이다. 
 
현대제철도 비상이다. 이번 사태로 가동을 중단했던 중국법인과 공장들의 조업을 대부분 재개했지만 천진법인의 경우 아직 재가동 심사 중이다. 현대제철은 전체 생산량 2000만여톤 가운데 550만톤 가량을 자동차향으로 납품하는데, 이중 대부분이 코로나19 최대 피해사인 현대·기아차로 간다. 납품 규모는 물론 제품 가격 협상 등에 있어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 
 
사태가 언제 회복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후엔 강력한 환경규제가 기다리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배출량을 지난해보다 20% 이상 줄이도록 했다. 내달 권역별 목표농도와 배출허용총량 할당량을 설정하고 7월엔 사업장별 할당 예정이다. 탄소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율도 기존 3%에서 10%로 확대한다.
 
철강업계가 코로나19 여파에 더해 강화하는 환경규제 압박으로 비상이 걸렸다. 사진/뉴시스
 
환경규제는 업계에 ‘비용’으로 인식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선 방지시설 등의 설비 투자를 해야 하고, 할당량을 맞추지 못하면 과징금을 물게 된다. 지난해 미세먼지 배출 최다 사업장의 오명을 쓴 현대제철은 잔뜩 긴장하고 있다.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 확대는 온실가스 배출을 대가로 기업이 지불하는 ‘기본요금’이 올라갔다고 볼 수 있어 그 자체로도 비용인데, 초과 배출 시 배출권을 시장에서 구매하면 톤당 4만원의 초과요금이 든다. 업계 한 관계자는 “생산량에 환산하면 1년치 영업이익에 맞먹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장 거래를 하려 해도 배출권 규제를 받는 600개 기업 중 남아서 배출권을 팔 수 있는 기업이 별로 없다. 초과배출이 지나쳐 시장에서도 그만큼의 배출권을 구매하지 못하면 그 과징금은 시장가격의 3배 수준이다.
 
탄소배출저감은 결국 화석연료를 덜 사용해야 하는데, 에너지 사용량 최다인 철강업종에 쉬운 선택은 아니다. 포스코는 지난해 감축량을 늘려 배출권이 남았고, 현대제철은 초과배출로 수천억원의 과징금을 물 처지다. 그러나 2030년 총 배출량을 5억여톤(2017년 국가 배출량 7억여톤의 24% 감축)으로 맞추겠다는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계속 규제를 강화할 예정임을 감안하면 어느 기업도 안심할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배출 저감도 결국은 기술과 설비 투자 등 비용이고 원가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746개사를 대상으로 평가해 최근 발표한 '업종별 기후변화대응 평가 결과‘에서 철강금속업은 전체 19개 업종 분류 중 16위로 바닥에 머물렀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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