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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신학기용품 안전기준 위반…납 기준치 최대 1200배 초과
아동용 학용품, 실내화 등 36개 제품 적발돼 리콜
2020-02-20 18:16:13 2020-02-20 18:16:13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납 기준치를 1200배 초과한 실로폰을 비롯해 안전기준을 어긴 36개 제품이 적발돼 리콜조치 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봄철 신학기를 맞이해 학생용품과 봄철 수요급증 제품 총 19개 품목 592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법적 안전기준을 위반한 36개 제품을 적발해 수거 등 명령(리콜)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납 기준치를 1200배 초과한 실로폰을 비롯해 안전기준을 어긴 36개 제품을 적발해 리콜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실버스타의 '실버스타 실로폰'은 금속 코팅부위가 납 기준치를 최대 1242배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용 가방인 거화아이엔씨의 'KTB-SA01P00'도 큐빅 장식에서 납 기준치를 10개 초과한 것으로 적발됐다. 납에 노출될 경우 피부염·각막염·중추신경장애 등이 유발될 수 있다.
 
어린이·학생용 실내화인 호호코리아의 '코코 만능화'는 겉면 장식품에서 프랄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최대 356배 초과 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프랄레이트 가소제에 노출될 경우 간·신장 등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어린이용 승용완구 자동차인 태성상사의 '벤틀리슈퍼스포츠'는 바닥재에서 프랄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최대 249배, 베쏭쥬쥬의 '아동백팩-S'는 프탈레이트 가소제 기준치를 212.3배 초과해 적발됐다.
 
리콜명령대상인 36개 제품은 아동용가방 11개 제품, 학용품 9개 제품, 실내화 3개 제품, 유·아동 의류 3개 제품, 전동킥보드 2개 제품, 어린이용 승용완구 자동차 2개 제품, 롤러스포츠용 보호장구 2개 제품, 운동화 2개 제품, 어린이용 줄넘기 1개 제품, 휴대용 레이저용품 1개 제품 등이다.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들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 제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하면 된다. 리콜제품을 사용중인 소비자는 제조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적발된 36개 리콜 제품들은 제품안전정보센터와 행복드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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