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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원천차단"…범금융권 공정채용 맞손
상반기 채용부터 개인정보 질문한 면접관 등 배제
2020-02-20 15:16:46 2020-02-20 15:16:46
[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올해 상반기 채용부터 증권사 등 금융권에서는 필기 또는 면접 전형을 의무적으로 도입하고, 서류전형 시 성별을 구분해 심사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면접위원이 개인정보에 대해 질문할 경우 면접 참여를 제한하고, 과거 채용관련 부정행위에 연루된 사실이 밝혀진 구직자에 대해선 즉시 채용절차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20일 금융투자협회는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고용노동부와 공정채용의 민간부문 확산을 위한 ‘범 금융권 공정채용 자율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율협약식에는 나재철 금투협회장을 비롯해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박재식저축은행중앙회장 등 6개 금융협회장이 참여했다.
 
자율협약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 및 민간확산 방안’을 반영한 것으로, 6개 협회는 오는 4월30일까지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개정하는 한편 올해 상반기 공채부터 강화된 채용규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불합리한 채용 과정상 차별 금지 조항과 불공정 행위를 한 면접위원 배제 조항을 신설해 ‘능력중심’의 채용모델을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금융권에서는 지난 2017년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IBK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등에서도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진 만큼 부정 채용 소지를 완전히 차단하는 데 협업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채용 전형에서는 필기 또는 면접 전형 중 한 가지 이상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상황 경험 토론 발표 면접 등 구조화된 면접 방식을 도입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채용계획 수립 시에는 성별에 따른 인원수를 조정하거나 서류 전형에서 성별을 구분해 심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면접위원은 성차별 금지에 관한 사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모범규준상 수집 요구가 금지된 개인정보를 질문할 경우 채용 절차에서 배제하고 향후 참여도 제한하기로 했다. 이밖에 구직자가 채용청탁 등 비위 행위를 하거나 과거 채용 관련 부정행위에 연루된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즉시 채용절차에서 배제할 예정이다.
 
이성호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금융권은 누구나 취업하고 싶어 하는 좋은 일자리지만, 양질 일자리 못지않게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라며 “금융 산업에 대한 신뢰를 지탱하기 위해서라도 공정한 채용문화 확산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성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해 금융권에서는 채용비리 문제가 부각됐지만 비 온 뒤에 땅이 굳듯이 이번 자율협약을 통해 ‘능력 중심의 공정한 채용’을 담보할 수 있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공정채용 문화를 민간으로 확산하는 것은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데, 금융권에서 먼저 공정채용 문화 확산과 정착을 위한 개선 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향후 고용노동부는 채용업무에 애로를 겪는 중소규모 금융업체들을 지원하는 데 집중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협회와 은행연합회, 손해보험협회 등 6개 금융협회가 '공정한 채용'에 동참하기로 했다. 사진/금융투자협회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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