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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실내동물원 주렁주렁, 전직원 임금 20% 삭감…최저임금도 못 미쳐 논란
임금 삭감 동의서 서명 반강제적 강요…휴업수당 지급 여부도 불확실
2020-02-20 14:47:55 2020-02-20 14:51:21
[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실내동물원 주렁주렁이 전직원의 임금을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수준으로 삭감하는 조치에 나서 사회적 논란이 예상된다. 주렁주렁은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방문객 감소와 매출 하락을 이유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월 임금 20% 삭감 동의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의서에는 직원들에게 4일간 무급휴직에 들어가길 권고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실상 월 임금 20%를 삭감하는 것이다. 내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는 일반 사원 기준으로 최저 월급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 회사가 경영상의 피해를 직원들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주렁주렁은 현재 전 지점 정직원들을 대상으로 20% 월 임금 삭감 동의서 받고 있다. 동의서에는 ‘무급휴무를 간다’라고 적시돼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정직원 1명당 4일을 쉬고 임금을 안 받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임금 20%를 깎는 것이란 게 업체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업체 측 요구대로 임금 20%를 삭감했을 경우, 현재 최저임금 수준으로 받고 있는 일반 사원은 월 임금이 약 179만원에서 140만원대로 급감한다는 점이다. 고용노동부 지침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조치다.
 
임금 삭감 동의서를 받는 과정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회사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여유인력에 대해 무급휴직을 명령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도 회사는 일방적으로 대상자를 지명할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이나 노동자대표와 협의를 거쳐 공정하게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하지만 주렁주렁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업체 측은 반강제적으로 직원들에게 임금 삭감 동의서에 서명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동의서에 서명하길 꺼리는 직원에게 업체 측 관계자가 “분위기상 반강제적이지 않을까”, “대다수는 쓰지 않을까”라고 회유하는 발언이 본지 취재 결과 확인되기도 했다.
 
또한 회사가 경영 사정 악화로 강제 무급휴직을 명령할 경우 이는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직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해당 직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주렁주렁이 이 같은 사항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주렁주렁은 코로나19 피해와 함께 신규 지점 오픈을 이유로 들어 임금 삭감을 요구하고 있는데, 사업 확장보다 직원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는 것이 먼저”라면서 “직원들의 희생과 함께 사업주는 얼마 만큼의 희생을 하는지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업체 측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가 막심할 뿐 아니라 동탄점 개장을 앞두고 재정적 부담이 높아진 만큼 직원들의 일부 희생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업체 측 관계자는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아쿠아리움 같은 곳은 이미 폐점한 곳도 많다”면서 “설 연휴 후로 매출이 80%까지 급감했다. 무급휴직은 2월 한 달 동안 시행해 보고 추후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민 주렁주렁 대표는 공식 입장을 묻는 기자와 통화에서 “민감한 사안이라 답변이 어려울 것 같다”며 즉답을 회피했다.
 
한편, 주렁주렁은 지난 2019년 동물권단체로부터 실내동물원이 동물 복지를 훼손하고 감염병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며 규탄 받은 바 있다.
 
한 소셜커머스에 올라온 주렁주렁 타임스퀘어점 상품 모습. 사진/소셜커머스 캡쳐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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