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민주, 미래한국당 한선교·조훈현 고발…"창당 자체 위법"
정당법·공직 선거법 위반·위계 공무 집행 방해 혐의
2020-02-13 16:35:49 2020-02-13 16:35:49
서재헌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전범진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등 민주당 관계자들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가칭)미래한국당 한선교 대표 및 조훈현 사무총장(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내정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비례대표용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으로 당적을 옮긴 한선교·조훈현 의원을 정당 선거를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두 사람에 대해 공직 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미래한국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인위적으로 왜곡해 창당한 정당으로 창당 준비 및 등록 자체가 위법하다"며 "국민 의사를 왜곡해 자유로운 정당 선거를 방해하려는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4일 당 소속 불출마 의원들을 미래한국당으로 이적하도록 권유한 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황 대표 고발 사건을 선거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에 배당하고 수사 중이다.
 
미래한국당은 5일 중앙당 창당 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한 의원은 미래한국당 대표를 맡아달라는 황 대표의 권유를 받아들여 미래한국당 대표로 추대됐다. 사무총장으로 내정된 조 의원 역시 한국당을 탈당, 미래한국당으로 당적을 옮긴 상태다.
 
한편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미래한국당의 정식 등록을 허용했다. 선관위는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 신청이 6일 접수됐다"며 "정당법상 등록 요건인 정당의 명칭, 사무소 소재지, 강령 및 당헌, 대표자 및 간부의 성명, 주소, 당원의 수 등을 심사한 바 요건을 충족해 이날 등록 신청을 수리했다"고 밝혔다.
 
조현정 기자 jhj@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