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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청약홈'에서 첫 청약 시작…올해 달라지는 것들은
불법전매·재당첨 제한 엄격…신혼부부, 전세대출 지원확대 활용해야
2020-02-14 01:00:00 2020-02-14 01:00:00
[뉴스토마토 김보선 기자] 청약 비수기를 끝낸 분양시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예비청약자들이 신경쓸 것도 많아졌다. 올해부터는 청약신청 시스템이 달라진데다, 불법전매나 재당첨에 대한 잣대가 엄격해져 청약 자체에 신중히 나서야 한다. 
 
13일 한국감정원은 '청약홈'에서 '평창 엘리엇'을 처음으로 아파트 청약을 받기 시작했다. 달라진 청약 시스템에 따라 그동안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서 이뤄지던 청약절차가 한국감정원 '청약홈'으로 이관돼 지난 3일 첫선을 보였다. 14일엔 '울산 동남하이빌', 17일 '대구 청라힐스자이', '의왕 동아루미체', 18일 '수원 매교역푸르지오 SK뷰', '양주 노르웨이숲' 등의 청약접수가 예정돼 있다. 
 
올해부터는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하면 전세대출을 회수한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앞의 모습. 사진/뉴시스
 
청약홈에서는 기존과 달리 청약신청 이전 단계에서 세대원 정보,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청약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청약 신청자가 잘못 입력해 당첨이 취소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변화다. 
 
청약 당첨자들은 올해부터 불법전매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지난 12·16 부동산대책에 따라 불법전매에 적발되면 10년간 청약이 금지된다. 재당첨도 어려워졌다. 기존 1∼5년까지 적용되던 재당첨 제한 기간은 분양가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당첨 시 10년, 조정대상지역 당첨 시 7년으로 더욱 강화됐다. 
 
청약홈에서 신청하는 화면전환 단계는 기존 10단계에서 5단계로 간소화됐다. PC와 동일한 환경에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모바일 청약서비스 이용도 가능하다. 
 
전세 시장에도 달라지는 점들이 있다. 올해부터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뒤 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하면 전세대출을 회수한다.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이들은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가 같은 공적보증에서만 전세대출보증을 제한받았지만, 사적 보증기관인 서울보증보험에서도 대출보증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전세대출 보증을 받은 이후에 9억원 넘게 주고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엔 전세대출 원리금을 2주 안에 갚아야 한다. 
 
집 구하는 사정이 어려워진 것만은 아니다.
 
집값이 비싼 서울에서 전셋집을 구하는 신혼부부들을 위한 지원이 확대됐다. 꼼꼼이 챙겨야 한다. 서울에서 전월세를 알아보는 수요자라면 올해부터 확대되는 이자지원 혜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혜택을 확대했다.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한달 내에 서울로 전입 예정이면서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부부에게 신청자격이 있다. 부부 모두 무주택자여야 가능하다. 
 
보증금을 최대 2억원까지 연 1.2~3.0%로 대출받을 수 있는데, 부부 합산 연소득 조건도 8000만원에서 9700만원으로 확대됐고, 지원 기간도 자녀 수에 따라 최장 8년에서 10년으로 길어졌다. 서울시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지원대상이며,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가산금리로 정해지는데 가산금리는 1.6%이다. 
 
실제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리는 대출금리에서 이자지원금리를 뺀 나머지다. 지원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에 따라 △8000만원 초과~9700만원 이하는 0.9% △6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1.2% △4000만원 초과~6000만원 이하 1.5% △2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 2.0% △2000만원 이하 3.0%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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