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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작년 공시의무위반 149건 제재…전년비 129% 급증
2020-02-13 14:45:31 2020-02-13 14:45:31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를 위반으로 총 149건을 제재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84건과 비교해 무려 129%나 늘어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시위반 점검활동을 강화했고, 경미한 공시위반에 대해 조사절차를 간소화하면서 조치건수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조치유형별로 살펴보면 과징금과 과태료 등 중조치가 전체의 45%를 차지했다. 경고와 주의 같은 경조치는 55%로 집계됐다. 중조치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경우에 해당되는데 주로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액공모공시서류와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29건이었다. 35건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경조치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것으로, 금감원은 비상장법인의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등 82건에 대해 경고 및 주의 조치했다.
 
공시유형별로는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와 주요사항보고서 위반 건수가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소액공모시 서류 미제출과 지연제출, 증권신고서 미제출 같은 발행공시가 12.7%로 그 뒤를 이었다. 조치대상회사는 총 103개사로 상장법인은 54개사, 비상장법인은 49개사로 집계됐다. 상장법인에서는 코스닥사가 41개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외부감사법 개정 등의 영향으로 인해 외부감사인과 의견 불일치로 정기보고서 지연제출될 경우 면책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실제로 한 상장법인은 전년도 재무제표의 재감사가 지연되면서 당기 외부감사계약 체결이 늦어져 사업보고서를 늦게 제출했다. 금감원은 이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부감사인과의 의견 불일치 등으로 정기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더라도 회사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면서 "감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제출기한 만료 7일 전까지 연장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공시취약부문에 대한 공시조사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도 소액공모 실태 같은 공시취약부문에 대해 집중조사해 공정한 공시문화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장폐지 모면 같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기재를 누락하는 등 공시의무를 회피하는 악의적 공시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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