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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개봉했다고 반품거부…공정위, 신세계·우리홈쇼핑 제재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 제한"
환불불가 스티커, 청약철회 방해행위
2020-02-05 12:00:00 2020-02-05 12:00:00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포장 개봉을 이유로 반품을 거부한 신세계와 우리홈쇼핑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온라인쇼핑 사업자 신세계·우리홈쇼핑(채널명 롯데홈쇼핑)에 대해 시정조치한다고 5일 밝혔다.
 
신세계는 지난 2017년 4월 20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11번가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품 구매 후 개봉(박스·포장)을 하시면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라는 내용의 스티커를 부착했다.
 
제품박스에 부착된 교환·환불안내 스티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신세계는 2018년 12월 27일 온라인쇼핑몰 사업부문을 물적 분할해 신세계몰을 설립한 바 있다. 이후 이마트몰이 지난해 3월 신세계몰을 흡수합병하는 등 에스에스지닷컴으로 변경했다.
 
우리홈쇼핑도 2018년 2월 13일부터 지난해 4월 17일까지 G마켓·롯데홈쇼핑 쇼핑몰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제품의 포장(박스) 개봉 또는 제거 시 반품이 불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을 고지했다.
 
해당 사건의 제품들은 델키 가정용 튀김기(DKB-112), 퓨리케어 공기청정기(AS128VWA 38m²), 싸이킹 POWER 진공청소기(C40SGY 샤이니실버) 등이다.
 
심재식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신세계·우리홈쇼핑이 소비자에게 제품 포장 개봉 시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고지한 것은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 과장은 이어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예외 사유에서 제외된다”며 “참고로 온라인시장에서 일부 사업자들이 부착하는 환불불가 스티커는 법상 청약철회 방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온라인 시장에서의 부당한 청약철회 방해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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