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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쥐·뱀 신종코로나 숙주 의심 동물 수입 중지
환경부, 관세청과 협업…수입 허가 제한 및 통관 보류
2020-01-29 14:23:45 2020-01-29 14:23:45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의 국내 유입 가능성 차단을 위해 중국에서 수입되는 박쥐, 뱀 등 숙주 의심 야생동물에 대한 반입을 잠정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 시내 한커우의 중산루에 인적이 거의 없어 썰렁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29일 환경부와 관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있는 중국 야생동물의 국내 반입을 잠정적으로 막는다고 밝혔다.
 
반입 금지 대상 동물은 중국에서 바이러스 중간 숙주 동물로 유력하게 지목되고 있는 박쥐류, 뱀류와 과거 사스(SARS) 코로나바이러스의 중간 숙주로 알려진 오소리, 너구리, 사향고양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숙주로 지목한 동물은 아직까지 없다. 다만 WHO는 우한 해산물 시장에서 사는 들고양이와 들개, 설치류, 새, 박쥐 등과 절대 접촉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사태로 봉쇄된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27일 마스크를 쓴 주민들이 야채를 구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환경부는 익수목(박쥐류), 뱀목, 개과 너구리, 족제비과의 오소리, 사향삵과에 대한 유역·지방환경청의 관련 동물 수입 허가를 강화하고, 지자체의 수입 허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중단하도록 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반입 금지 대상 동물이 수입되는 경우 ‘관세법 제237조에 따라 통관을 보류하고 환경부의 허가가 없는 경우에는 반송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와 관세청은 통관단계에서 생태계 위해가 되는 생물의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해 지난해 12월 30일부터 협업검사 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기존 인천공항 외에 인천항, 평택항에도 추가로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 소속 전문가를 파견해 수입 야생동물에 대한 협업검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최근 질병 관리에서 야생동물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극복하기 위한 야생동물 관리에 힘을 다할 것이며 올해 내 광주광역시에서 개원 예정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역할 수행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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