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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120억 미만·설립5년 이하 비상장기업 주식, 원가로 평가 가능
금융위, 비상장주 평가시 상세사례·정량적 기준 제시
2020-01-21 13:27:34 2020-01-21 13:27:34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앞으로 자산총액이 120억원 미만이거나 설립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비상장기업의 주식가치 평가 시 원가가 인정된다.
 
금융위는 2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시 원가를 사용할 수 있는 상세사례와 정량적 기준'을 내놓았다. 구체화된 비상장주식 평가 가이드라인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이라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3월 감독지침을 구체화해 달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가장 주목되는것은 금융위가 원가를 쓸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투자 대상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20억원 미만인 경우나, 설립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시점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원가로 측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정상적인 투자가 아닌 무자본 인수합병(M&A) 같은 경우에는 원가를 공정가치로 사용할 수 없다.
 
금융위는 지난 3월 가이드라인을 통해, 비상장주식은 공정가치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 피투자자의 성과에 유의적인 변동이 있는 경우 △피투자자가 이룰 제품의 기술적 수준에 변동이 있을 경우 △피투자자의 지분이나 제품 또는 잠재 제품에 대한 시장에 변동이 있는 경우 등 8가지 상황에 해당하면 원가로 측정할 수 있게 했다. 이번에 금융위는 이같은 8가지 상황에 대해 기업이 판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구체적인 예시도 제공했다.
 
금융위는 이외에 기업들이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글로벌 모범사례 등을 참고해 비상장주식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방법도 제시했다. 창업초기 기업 등은 비상장주식에 대해 '보정(calibration)' 개념을 활용해 공정가치를 측정하고 평가한다. 시장 참여자들은 시장상황 등을 반영해 최초인식시점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한 가정이 무엇인지 보정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이날 내놓은 가이드라인에 대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설명했다. 회사는 개별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를 근거로 이와 다르게 판단해 회계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무에서 적용이 가능한 공정가치 평가 방법과 사례를 제공해 기업의 평가업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선문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장은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과정에서 생기는 회계처리의 불확실성을 완화해 벤처캐피탈 등 기관투자자들과 투자기업들의 창업초기 기업 투자가 활성화돼 혁신금융 측면에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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