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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작 공모' 김경수, 항소심 선고 또 연기…재판부 고심 깊어지는 듯
특검, 항소심 결심공판서 징역 6년 구형…"총선 앞서 경종 울려야"
2020-01-20 18:10:33 2020-01-20 18:10:33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또다시 연기됐다. 정치적인 부담이 큰 만큼 재판부의 고심이 깊어지는 데 그 원인이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는 오는 21일 오전 11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지만, 선고를 미루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서울고법에서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지사의 선고가 미뤄진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애초 재판부는 지난해 12월24일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해를 넘긴 이달로 연기됐다. 
 
검찰과 김 지사 측 모두 변론재개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미뤄보아 재판부가 직권으로 변론재개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가 현 정권 주요 인물 중 한 명이자 차기 대권후보로도 오르내린 만큼 재판부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더욱 신중한 판단을 내리기 위한 수순인 것으로 관측된다.
 
변론을 재개한 이유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이날 공판기일에서 직접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내일 공판기일 진행하면서 변론 재개 사유나 향후 일정 등 말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 측 역시 "변론재개 내용, 이후 선고 여부, 선고일 재지정 등은 내일 재판 진행 상황을 봐야 알 수 있을 듯하다"라고 말했다.
 
2심 선고는 다만 늦어도 법원 정기인사가 예고된 오는 2월24일 이전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이 2016년 12월4일부터 지난해 2월1일까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 데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김씨에게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회원 '아보카' 도모 변호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밝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1심은 김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 특검은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3년6개월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6개월 등 총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이는 총 징역 5년을 구형한 1심보다 구형량을 높인 것이다. 특검은 "이 사건 범행 실질과 중요성에 비춰 낮다고 생각한다"며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더욱 경종을 울려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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