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조국 동생 첫 출석 "채용비리 혐의 인정, 나머진 모두 무죄" 주장
웅동학원 허위소송·증거인멸 등 공소사실 "전혀 알지 못했다" 부인
2020-01-20 17:16:15 2020-01-20 17:16:15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법정에 처음으로 출석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 측이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관련한 혐의를 일부 인정했으나 나머지는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조씨는 지난해 10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당시와 마찬가지로 목에 깁스를 한 채 법정에 섰다.
 
조국 동생 조모씨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씨 측 변호인은 "채용비리에 관한 부분인 배임수재와 업무방해죄 일부는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장 기재상)금액은 1억8000만원이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받은 돈은 1억4000만 원이고, 공범들에게 2000만원씩 줬으니 실제로 받은 것은 1억원이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다만 "나머지 혐의는 전부 부인한다"며 "허위소송으로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특경법상 배임과 강제집행면탈 혐의와 관련해서 고려시티개발의 공사대금채권이 허위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조 전 장관이 지명되고 언론에서 웅동학원과 가족 문제로 시끄러웠는데, 조씨는 평생 사업을 하면서 보관하던 사업 서류가 문제 될 수 있고 다른 사건과 연결되는 것이 두려워 파쇄한 것"이라며 "파쇄한 자료 중에 웅동학원 관련 범죄사실 증거는 거의 없다"고 부인했다.
 
아울러 범인도피 혐의에 대해서도 "조씨가 관련 문제가 터질 때 '필리핀으로 피신하라'고 얘기한 것은 있지만, 체류비 제공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경제 사정이 어렵다고 해 150만원 정도 전달한 사실은 있지만, 범인도피 구성요건이 될 수 있는 행위는 없다"고 말했다.
 
조씨 역시 이 같은 변론에 동의한다고 밝히며 "박모씨 등이 필리핀에 가 있겠다고 돈을 달라고 했다"며 "저는 '검찰에 나가서 있는 그대로 말하겠다'고 했는데 마치 제가 도피를 지시한 것처럼 됐다"고 직접 언급했다.
 
조씨는 집안에서 운영하는 웅동학원의 사무국장을 맡아 허위 소송을 하고 채용 비리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씨가 지난 2006년 10월 웅동학원 관련 공사 계약서와 채권 양도 계약서 등을 만들어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 소송을 냈다고 의심하고 있다. 당시 웅동학원은 무변론으로 소송에서 패소했고, 조씨는 51억원 상당의 채권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를 앞두고 2017년 또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이 역시 무변론으로 학교 측이 패소해 110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 같은 허위 채무로 웅동학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갚아야 할 채무를 피하게 했다는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조씨는 지인 박모씨 등을 통해 지난 2016~2017년 웅동학원 사회과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로부터 총 1억8000만원을 받고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수업 실기 문제 등을 빼돌려 알려준 혐의도 적용됐다. 이 과정에서 조씨는 공범들에게 도피자금 350만원을 주고 필리핀으로 출국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조국 동생 조모씨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