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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수처법 통과·수사권 조정 입법 후속조처 착수
개혁입법실행 추진단 발족 예정…"사법구조 개혁 완성할 것"
2020-01-15 16:17:21 2020-01-15 16:17:21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의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무부가 후속 조처에 착수한다.
 
법무부는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 관련법의 시행을 위한 후속 조처를 위해 법무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개혁입법실행 추진단(가칭)'을 발족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추진단 산하에는 검찰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권조정 법령개정 추진팀(가칭)'을, 법무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공수처출범 준비팀(가칭)'을 구성한다. 이를 바탕으로 검찰 개혁 법률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과 관련 법령 제·개정 등 후속 조처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검찰과 경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권위주의적 수사 관행에서 탈피해 인권을 보호하고, 정의를 구현하는 사법 구조의 대개혁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검찰 개혁 입법과 맞물려 있는 자치경찰제 도입, 행정·사법경찰 분리 등 국민을 위한 경찰 권한 분산 제도 도입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도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추진단은 서울고검장이 단장,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부단장을 맡고, 정기인사 직후 실무팀 인선을 완료해 법무부 등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지난 1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안내실 입구 전광판에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문구가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고,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는 기소할 수 있는 독립적 수사기관이다. 대통령,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대법원장·대법관·판사, 검찰총장·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 고위공직자 본인 또는 가족의 범죄 혐의 수사를 맡는다.
 
또 공수처장 임명은 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장과 차장 각 1명을 포함해 25명 이내로 하고, 공수처 수사관은 '7급 이상의 수사 관련 공무원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40명 이내로 한다.
 
이번 수사권 조정에 따르면 검사의 직접 수사의 대상을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송치사건과 관련해 인지한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로 제한한다. 검사와 경찰은 협력관계로 변경된다. 다만 검사가 경찰에게 보완 수사와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보완 수사 요구 불응 시에는 직무배제와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부여한다. 대신 사법적 통제를 위해 불송치 사건은 사건기록 원본을 검사에 송부하고, 검사는 불송치가 위법·부당하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공판 중심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경찰과 같게 변경했다. 또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사가 청구하지 않으면 경찰이 영장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12월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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