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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세균 국무총리 인준…검찰개혁 등 '패트'법도 마무리
과반 찬성으로 인준안 가결 …한국당 불참속 '패트' 법안 표결처리
2020-01-13 20:16:49 2020-01-13 21:22:11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에 포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도 처리되면서 검찰개혁 입법이 완료됐다. 사립 유치원의 회계 부정을 막기위한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역시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패스트트랙 정국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정세균 후보자 인준안은 278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64표, 반대 109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통과됐다. 인준안은 재적 의원(295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통과 조건이다.
 
정 후보자 인준이 무난하게 처리됨에 따라 21대 총선 출마를 위한 이낙연 현 총리와의 바통터치도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정 후보자 인준안 통과를 확인한 뒤 일제히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포함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게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주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형사소송법은 167명이 투표해 찬성 165로, 검찰청법은 166명이 투표해 찬성 164로 가결됐다.
 
이로써 지난 4월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서 시작된 '패스트트랙 정국'도 8개월여 만에 막을 내렸다.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검찰개혁을 하기 위해 어떤 의미에서 정권 교체보다 더 긴 시간을 인내하며 오늘을 만들었다. 오늘이 지나고 내일이 오면 검찰의 특권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밝은 표정으로 동료 의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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