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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등 새 신용정보업 10월부터 인가
금융당국, 시행령 등 손질중…"자본금보다 보안능력 우선"
2020-01-13 15:34:51 2020-01-13 15:34:51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최근 국회에서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신용정보산업 선진화가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이르면 10월부터 새 신용정보업에 대한 인가가 날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3일 "새로운 신용평가업은 3개월 가량 심사를 거쳐 이르면 10월에 인가될 것"이라며 "늦어도 3·4분기안에 나온다"고 말했다. 신용정보 선진화 방안은 신용정보조회 체계를 개인·기업 등 주체별로 나눠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정보를 빅데이터화해 혁신금융서비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새 신용정보업은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전문개인신용평가업·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기업신용조회업 등이다. 당국은 현재 인가 기준이 담긴 시행령을 마련 중이다.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만큼 업체의 보안능력을 중점으로 심사할 방침이다.
 
당국은 우선 마이데이터의 최저자본금을 5억원으로 정했다. 금융정보만 활용하는 기존 개인신용정보사(최저 자본금 50억원, 금융회사 50%출자)에 비해 진입요건을 크게 완화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본인 신용정보 통합조회서비스 제공을 고유업무로 하고, 투자자문·일임업을 겸영업무로 한다. 이외에 데이터분석·컨설팅업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대리행사 업무, 본인이 직접 수집한 개인신용정보(전기·가스·수도료 납부내역 등)를 관리·활용할 수 있는 계좌제공 업무를 부수업무로 한다.
 
당국은 전문개인신평업 인가 기준도 마련 중이다. 전문개인신평업은 개인의 금융정보 외에 통신요금 납부내역, SNS정보 등 비금융정보를 처리하는 곳이다. 우선 통신요금 납부내역 등 정형정보를 활용하는 업체는 최저자본금 20억원이 인가 기준이다. 또 SNS분석 정보 등 비정형 정보를 활용하는 신용정보업은 최저 자본금 기준이 5억원이다. 다만 이 두곳은 금융기관 출자의무(50%출자)가 배제된다.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은 최저 자본금 기준을 50억원 이상으로, 기업신용정보조회업은 5억원~20억원으로 정했다. 무엇보다 기업신용정보를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기업신용정보조회업 대상에는 기업과의 이해상충 문제가 있는 대기업집단계열회사·국내외 신용평가사의 진입을 제한한다.
 
일각에서는 5억원 등 일부 자본요건이 낮은 곳은 부실기업들이 우후죽순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그러나 당국 관계자는 "보안기술도 충분히 갖춰야 하기 때문에 자본금만 볼수 없다"며 "금융보안원으로부터 보안시스템을 평가받아야 진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될 때 배상책임 여력이 충분한지를 볼 것"이라며 "사업계획·물적설비 여건을 꼼꼼히 따져봐 역량있는 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은성수(왼쪽) 금융위원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 시대-금융혁명의 시작 "스마트 혁신금융, 포용경제와 스마트 대한민국" 토론회에 참석하여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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