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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채용비리' 조국 동생 공범 2명, 1심서 실형
법원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돼"
2020-01-10 13:32:44 2020-01-10 13:32:44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교사 채용 대가로 뒷돈을 받아 조국 전 법무장관의 동생 조모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공범 2명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비리와 관련한 법원의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10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씨와 조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3800만원, 징역 1년과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의 공범으로 지목된 박모씨와 조모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조씨.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박씨 등의 법정진술과 증거로 봐 (공소사실이)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돈을 받고 교직을 매매하는 범죄에 가담해 죄질이 무겁다. 실형으로서 행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3800만원을, 조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2500만원을 구형했다.
 
박씨는 조씨와 함께 2016년 웅동학원 정교사 채용 당시 조 전 장관 동생에게 건네받은 문제지 내용을 지원자에게 알려준 뒤 합격 대가로 1억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2017년 채용에도 조 전 장관 동생과 공모해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판결은 웅동학원 관련 허위 소송 및 채용 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 동생 측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 동생 측은 채용비리 혐의와 관련해 1억원을 받은 사실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모두 부인하고 있다. 조 전 장관 동생 사건의 첫 공판은 오는 20일에 열릴 예정이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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