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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책임보험 가입률 10% 불과…방통위, 대규모 사업체부터 단속
올해부터 보험가입 의무화…미가입시 과태료 2000만원
2020-01-07 17:24:32 2020-01-07 17:24:32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시 최저가입금액 기준. 보험료는 가입대상자의 최저가입금액 및 자기부담금 설정 수준과 보험회사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올해부터 의무화된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이 1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미가입시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쇼핑몰 운영자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은 지난해 6월13일부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 시행으로 의무 가입 보험이 됐다. 빅데이터, IoT, 인공지능 등 신기술 확산으로 개인정보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가입 대상은 △온라인을 통해 영리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다. 이들 사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5000만원 이상인 동시에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0명 이상(비회원 포함)인 경우가 해당된다. 
 
문제는 제도 안착을 위한 계도 기간이 지난해 12월31일로 끝났음에도 가입률이 저조하다는 점이다. 의무 가입 대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체가 60만개인 것을 고려했을 때 단순 추산시 가입률은 10% 미만에 그치는 상황이다. 업종에 관계없이 인터넷과 모바일상에 영리목적으로 웹사이트, 앱, 블로그 등을 운영하며 이용자 정보를 보유한 사업자가 모두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데, 이를 고려해도 가입률이 저조하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당장 올해부터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이나, 준비금 적립 등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사업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과태료 부과금액은 위반행위 횟수와 무관하게 2000만원이다. 1회씩 위반할 때마다 2000만원으로 3번 위반 적발시에는 총 6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부터 큰 사업자부터 집중 단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제도 준수 방법은 세 가지다. 보험사들이 판매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하거나 소프트웨어 공제조합이 판매하는 공제상품에 가입해도 된다. 자체 준비금을 적립해도 된다. 보험료와 공제요금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저장관리 건수와 매출액에 따라 차등 설정한 최저가입금액, 사업자가 설정한 자기부담금 수준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월 5만원에서 100만원 수준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쇼핑몰만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들은 가입 대상임을 그나마 인지하는데, 오프라인 판매가 주력이면서 온라인을 함께 운영하는 사업자들을 생계로 바빠 가입 대상인지 인지 못 하는 실정"이라며 "개인정보 업무를 위탁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의무 가입 대상이며, 수탁자도 개인정보를 활용한 고유의 사업을 영위할 경우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를 많이 헷갈리신다"고 말했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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