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문 대통령, 추미애 법무장관 임명…검찰 개혁 속도내기
청와대 "오전 7시경 임명 재가…2일 0시부터 임기 시작"
2020-01-02 08:48:32 2020-01-02 08:48:32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추 장관이 공식 취임하면서 지난해 10월14일 조국 전 장관이 물러난 뒤 80일 만에 법무부 장관 공석 상태가 해소됐다.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문 대통령이 오늘 오전 7시경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2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뒤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추 장관의 임기는 이날 오전 0시부터 시작되며, 이날 오전 문 대통령과 함께 국립 서울현충원 참배로 공식일정을 시작했다. 임명장은 오후 2시30분 청와대에서 수여될 예정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월1일까지 재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공휴일이 하루 포함된 상황에서 불과 이틀의 시한을 설정한 것은 그만큼 임명 의지가 강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청와대가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국회로부터 청문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국회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임명이 가능하다.
 
추 장관의 임명으로 그간 속도를 내지 못하던 검찰개혁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마침 지난달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 개혁 추진 여건도 정비됐다. 우선 추 장관이 검찰 고위직 인사 등을 통한 분위기 쇄신을 검토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추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문재인정부 출범 후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23번째 장관급 인사가 됐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탑에서 묵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