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 이상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준비해야"
금감원, 회계결산 및 외부감사 관련 7대 중점 유의사항 안내
2019-12-30 13:51:01 2019-12-30 13:51:01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2019년 사업연도부터 처음으로 받게 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 대비해야 한다. 상장사 감사인은 핵심감사사항(KAM)을 선정하고, 선정 이유 등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 관련 7대 중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요. 자료/금융감독원
 
우선 상장사는 2019년 사업연도부터 자산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받아야 한다.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와 운영이 효과적인지에 대해 '합리적 확신'을 제공한다. 기존의 검토보다 강화된 절차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기업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등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운영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재정비·보완하는 등 외부감사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상장사 감사인은 회사의 지배기구와 협의해 핵심감사사항을 선정하고 이를 감사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핵심감사사항이란 재무제표 감사에서 가장 유의한(most significant) 사건들에 대해 감사인이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한 사항 중에서 선택된 것으로 감사 수행과정에서 감사인의 주의를 요하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인은 회사와의 실효성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각 회사의 상황에 특정되는 구체적인 KAM을 선정해 엄정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는 지배기구와 감사인 간의 충분한 커뮤니케이션과, 감사인이 선정한 KAM에 대해 원활한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감사인의 요구사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비적정의견 방지를 위해 기업과 감사인이 상호협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상장사의 비적정의견은 지난 2015년 12사, 0.6%였지만 2018년에는 43사, 1.9%을 기록하며 늘어나는 추세다. 주로 감사인 지정회사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비적정의견의 주된 사유로는 '감사범위 제한'으로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한 데 기인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는 현업에서 식별한 회계처리 이슈를 감추려하지 않고, 즉각 감사인과 소통해 필요한 소명·입증자료를 충실히 제시해야 한다"면서 "감사인은 분반기검토·중간감사 등의 과정을 통해 입수한 자료·정보를 바탕으로 감사이슈를 선제적으로 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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