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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본회의 상정…한국당은 또 필리버스터
병역법 개정안, 포항지진 제정안, 예산부수법안 20건 통과
2019-12-27 20:17:11 2019-12-27 20:17:11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 가운데 하나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공수처법을 상정했다. 공수처법안은 고위공직자 범죄를 전담해 수사하는 공수처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며 이 중 경찰, 검사, 판사에 대해서는 직접 기소할 수 있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의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검찰 개혁의 핵심인 공수처가 설치되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등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면서 검찰에 대한 견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수처법에 강하게 반발해온 자유한국당은 표결을 지연시키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3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50여시간 진행했던 것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하는 것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4+1 협의체의 선거법 수정안, 병역법 개정안(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포항지진 제정안(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체포·구속영장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 등 예산부수법안 20건이 통과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수처법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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