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조국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 염려 없어"
2019-12-27 01:12:09 2019-12-27 01:12:31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범죄 혐의가 소명되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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