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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CJ헬로 인수)"LG유플러스, 낮은 알뜰폰 요금제 제안…SKT·KT도 기대"(일문일답)
2019-12-15 12:00:00 2019-12-15 12:00:00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조건부 승인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 분야에는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방송 분야에는 지역성 유지·공정경쟁 관련 조건을 부과했다. 통신 분야에서 LG유플러스에 다양한 알뜰폰 지원 방안을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내세우며 경쟁사들도 알뜰폰 활성화 대책에 동참할 것으로 기대했다. 다음은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과 관련 국·과장들이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기자들과 주고받은 주요 질문과 답변.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관련 브리핑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현준 기자.
 
LG유플러스가 알뜰폰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5G·LTE 요금제 중 완전 무제한 요금제를 제외한 이유는 무엇인가?
 
알뜰폰 분리매각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그 과정에서 LG유플러스가 (알뜰폰 활성화 방안이 담긴) 조건을 제안했다. 심사위원들이 분리매각보다 LG유플러스의 제안 중 일부를 받아들이는 것이 알뜰폰 시장 활성화와 이용자 이익 등에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을 했다. 완전무제한요금제는 지난 SK텔레콤과의 도매대가 협상때도 제외했다. 기본적으로 완전무제한 요금제는 고가 요금제다. 알뜰폰 업계에서도 완전무제한 요금제보다 최신 요금제를 제공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도매대가 인하했을 시 LG유플러스는 5만5000원 5G 요금제 3만원대로 제공한다고 돼 있는데 SK텔레콤은 얼마인가? SK텔레콤은 도매대가 규제를 받고 있는데 (CJ헬로가 LG유플러스로 인수되면) 경쟁사를 도와주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
 
SK텔레콤의 5G 요금은 아직 의무제공 대상이 아니다. 9월에 자발적으로 5G를 연내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출시되지 않았다. 아직 출시 안 된 상황이라 비교가 어렵다. 조건의 기간 문제는 영구적으로 할 순 없다. 3년간 유지하는 것이다. 3년 이후에는 알뜰폰 시장 재평가를 통해 조건 유지 및 폐지 등을 정할 것이다. 
 
1사 1알뜰폰 원칙은 이제 깨진 것인가?
 
1사 1알뜰폰 원칙은 깨진 것이지만 기준을 달리해서 볼 수밖에 없다. 앞으로도 이런 인수합병(M&A)이 나올 수 있고 알뜰폰끼리도 M&A가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이 알뜰폰 시장과 이용자 이익에 도움이 되는지 검토한 후 판단할 것이다. 
 
알뜰폰 관련 조건은 너무 완화된 것 아닌가?
 
통신시장에서 (LG유플러스 알뜰폰에서) 낮은 요금제가 나오면 SK텔레콤과 KT도 따라올텐데 그건 당연한 것 아닌가. LG유플러스가 제안했을 때 위원들이 받아들인 이유는 그로 인해 알뜰폰 경쟁 요건이 좋아지고 그것이 오히려 이용자들에게 이익이 되겠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쟁사들이 따라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기간통신사업 경쟁에 미칠 전망에 대해서는 이통 시장 전체로 봤을 때 3위 사업자에 변동을 주지 않을 것이라 본다. 
 
케이블TV 사업자에게 부과된 지역성 공공성 책임과 LG유플러스에 부과된 지역 공공성 책임이 같은 수준인가?
 
수준 자체는 높아졌다 말하지는 못한다. 조건이 부과했다는 것 자체가 정답이다. 지역채널이 포함 안 된 것 그런 부분을 강화했다. 
 
승인조건이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승인 조건에 대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칙 조항이 있다. 일단 변경 승인 조건을 위반한다고 하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미이행하면 업무 정지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다. 향후 SO 재허가 심사시 감점도 반영 가능하다.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 관련 심사일정은 어떻게 되나? 이용자 보호 조건 가운데 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해 부당 강요 행위에 대한 기간도 있는 것인가?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합병 관련 심사는 종료된다. 인가 조건 문서가 다음주에 나갈 것이다.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도 검토 중이다. 빠른 시일 내 정리하는 것이 목표인데 언제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SK브로드밴드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도 필요하다. 연내는 불가능할 것같다. 알뜰폰 이용자 보호에 관한 것은 부당 강요 등을 통해 가입자를 빼가는 경우의 금지행위 유형이라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영구적이다.
 
이번에 승인 결정 내리면서 어려웠던 점은?
 
유료방송 통신 M&A가 일어나고 있다. KT도 M&A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해서 이런 M&A 관련 심사가 빨리 결정되도록 하겠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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