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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오열' 정준영·최종훈, 1심 불복해 항소
정준영·최종훈,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5년
2019-12-05 16:26:21 2019-12-05 16:26:21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 가수 정준영씨와 최종훈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5년형을 받았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정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강성수)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4일에는 최씨가, 3일에는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 영업직원 김모씨가 변호인을 통해 항소했다. 이들은 징역형 선고가 나자마자 눈물을 쏟은 만큼 2심에서는 양형 부당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집단 성폭행 및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씨와 최종훈씨가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은 정씨가 서울중앙지법 공판에 참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정씨 등은 지난 2015~2016년께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 등이 참여한 카톡방 등을 통해 총 11차례 지인들에게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 3월 대구에서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 여성들은 유포된 음성파일과 사진 등을 통해 자신이 이들에게 성폭행당한 정황을 뒤늦게 확인해 고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유명 연예인과 친구들이 여러 여성을 상대로 합동준강간, 준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를 저지르고 카카오톡에서 공유하면서 여성을 성적 도구로 여겼다"며 "나이가 많지 않지만, 장난으로 보기에는 범죄가 엄중하고 심각하다"고 말했다. 또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집단 성폭행 및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씨와 최종훈씨가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는 최씨. 사진/뉴시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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