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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 입원 논란' 박근혜 전 대통령, 구치소 재수감(종합)
어깨 수술로 입원 후 78일만
2019-12-03 16:31:05 2019-12-03 16:31:05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어깨 수술을 받은 후 장기간 입원으로 이른바 '황제 입원' 논란이 일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78일 만에 구치소로 재수감됐다.
 
법무부는 지난 9월16일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던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담당 전문의의 소견 등을 고려해 이날 오후 퇴원 후 원래 수용 중이던 서울구치소로 수감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45분쯤 서울성모병원에서 나와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9월16일 회전근개 파열 등으로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고, 다음 날 어깨 수술을 받았다. 이후 병원 21층의 VIP병실에 입원한 후 치료를 받아 왔다. 치료비는 사비로 부담했지만, 병실 앞에 구치소 인력이 상주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두 달간 입원 치료를 마치고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퇴원해 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히 일반 수용자와 달리 기결수 신분인 상황에서 지난 4월과 9월 등 검찰이 두 차례에 걸쳐 형집행정지 처분을 기각했는데도 두 달이 넘는 기간 외부에서 치료를 받아 특혜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논란이 지속하자 법무부는 지난달 21일 "담당 전문의 의견을 듣고 박 전 대통령의 복귀 가능 시점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구치소 복귀 절차에 착수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입원하기 전까지 약 2년5개월 동안 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했다. 이 기간 허리 통증, 발가락 통증 등으로 몇 차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총선 개입 등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국정농단 사건 일부에 대해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은 사건은 뇌물수수 혐의 부분을 분리해 다시 선고하란 취지로 대법원이 사건을 돌려보내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되고 있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에 관한 사건에서도 지난달 28일 대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사건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도 대법원의 판단이 유지되면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두 달간 입원 치료를 마치고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퇴원해 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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