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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이미 존재하는 서비스인데…검찰 다른 의도로 기소한듯"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불법성 두고 첫 재판
타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 2항 근거한 렌터카 서비스"
검찰 "불법 택시일 뿐…이용자 역시 승객으로 인식"
2019-12-02 16:31:36 2019-12-02 18:12:51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이미 타다 전에 기사를 포함한 렌터카 사업이 허용되고 있었고 지금도 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다. 다른 업체와 차별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혹시라도 이용자수가 너무 많아져서 그런 게 아닌가. 아마 다른 의도에서 기소한 것 같다."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측이 기존에 있던 기사 포함 렌터카 서비스와 동일한 형태임에도 자신들을 기소한 이유에 대해 따져 물었다. 타다 측은 만약 자신들의 서비스가 위법하다면 다른 업체들도 동일선상에서 판단을 받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 박재욱 대표 측 변호인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재판장 박상구) 심리로 진행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 관련 첫 공판에서 타다는 ‘기존에 있던 기사가 포함된 렌터카 서비스에 모바일 플랫폼을 결합시킨 서비스’라고 정의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웅 쏘카 대표이사(왼쪽에서 두 번째)가 2일 서울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는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다시 돈을 받고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고 대여를 알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시행령에서는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에는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는 예외 규정이 있다. 타다는 이 예외 조항을 근거로 차량을 호출한 이용자에게 승합차를 빌려주는 동시에 운전기사도 함께 보내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왔다. 변호인 측은 "카셰어링 활성화 규제 완화 차원에서 이런 개정 이뤄졌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면서 "법의 취지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는 법 그대로 운전자 알선 가능하다고 명백하게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 측은 또 "타다에서는 자동차 임대계약, 용역계약, 용역알선계약, 중계계약이 있고 이용자는 약관을 각각 보고 승인한다"며 "이를 전체적으로 봐서 타다 서비스가 택시와 비슷하다고 하는데 약관과 계약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이행되지 않은 요소는 단 하나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 측은 국토교통부는 물론 서울시, 제주도 등이 타다와 관련해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놨고 이 사건을 수사한 강남경찰서도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도 부연했다.
 
검찰은 타다가 면허 없이 택시 형태의 운송수단을 불법으로 운영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허용되지 않은 유상여객운송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타다 영업은 혁신적인 모빌리티 사업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질은 결국 콜택시 영업에 불과하다"면서 "타다 이용자 역시 자신을 택시 승객으로 인식할 뿐이지 임차인으로 인식하지 않고 차량 운영에 대한 실제 지배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새로운 유형의 사업이라고 해도 운영 형태가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육성돼야 한다"며 "만약 법률 규정에 저촉하거나 법률로써 보호돼야 하는 다른 제반 이해와 충돌한다면 현행법 규정하에 사법 판단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타다의 구체적인 영업방식, 타다 이용자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 지위 등을 근거로 타다 영업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이라는 점을 밝히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재판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지난달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법안소위에서 개정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타다가 운영 근거로 삼았던 예외조항은 사라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지난달 29일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본회의가 지연됐고 개정안 통과 역시 유예됐다.  
 
택시기사들로 구성된 타다불법운행 중지 국민운동본부가 타다 법정 공방 1심 첫 재판이 열린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타다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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