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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종사자, 법원서 "불법 타다" 비판
2019-12-02 14:45:11 2019-12-02 14:45:11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승합렌터카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의 합법 여부를 가리는 첫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택시업계 종사자들이 법원에서 타다 서비스를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을 2일 열었다. 택시기사로 구성된 '타다불법운행 중지 국민운동본부(가칭)'는 재판이 열릴 때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타다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타다 영업 중단을 요구했다.
 
'타다불법운행 중지 국민운동본부(가칭)'가 2일 열린 타다 합법 여부를 가릴 첫 공판에 앞서 타다의 서비스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와 함께 공판 후 재판장 앞에서 대기하던 일부 택시업계 종사자들은 이 대표에게 몰려가 서비스 중단을 요구하며 언성을 높였다. 이들은 재판장을 나오는 이 대표를 향해 "타다는 불법", "타다가 혁신이냐" 등 비판과 함께 항의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별다른 반응 없이 법원을 빠져나왔다.
 
이 대표, 박 대표는 재판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특별히 밝힌 입장은 없다", "남은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각각 밝혔다. 다음 공판은 오는 30일 열린다.
 
이재웅 쏘카 대표(사진 왼쪽)와 박재욱 VCNC 대표가 2일 열린 타다 합법 여부를 가릴 첫 공판에 입장하며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0월 이 대표와 박 대표 등을 스마트폰 앱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운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 등의 변호인단은 이날 "법에서 허용한 '기사 딸린 렌터카' 사업을 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맞서 검찰은 타다가 국토교통부에서 면허를 받지 않고 유상으로 운송사업을 했다며 타다를 향해 "혁신 모빌리티를 표방한 콜택시 영업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장에 명시한 타다 영업일수, 영업규모 등을 확인했다. 타다 측에도 기존 렌터카 사업과의 차이점, 쏘카 드라이버 대기 장소 등을 물으며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구했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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