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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오신환 원내대표 권한 정지·유승민 당원권 1년 정지
당 윤리위 "당의 명예 실추시키고 심각한 분파적 해당 행위 지속"
2019-12-01 20:40:15 2019-12-01 20:40:15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바른미래당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1일 제17차 윤리위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8인의 전원일치 찬성으로 권은희, 오신환, 유승민, 유의동 의원 등에게 '당원권 정지 1년'에 처하는 징계 결정을 내렸다.
 
당 윤리위는 "징계 사유는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당원 간 화합을 저해하는 심각한 분파적 해당행위를 지속한 것"이라며 "이번 징계 결정에 따라 위 피징계자들은 위 기간 동안 당원권이 정지됨과 동시에 당원 자격으로 취득한 모든 권리를 행사 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리위는 오신환 원내대표에 대해 "원내대표 직은 국회의원인 당원들이 선출한 당의 직책이고 국회에서 바른미래당을 대표하는 직위에 있다 할 것"이라며 "이번 당원권 정지에 의해 그 직무 권한이 당연히 정지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징계 결정의 효력은 징계 결정과 동시에 발생한다"며 "다만 피징계자들은 이번 징계 결정에 대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의원들은 당내 비당권파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소속으로, 이미 탈당 및 신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윤리위의 이번 징계는 그들의 탈당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와 유승민 전 대표 등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소속 의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바른미래당 회의실에서 열린 '변·신(변화화 혁신) 대토론회-개혁적 중도보수 정당이 나아가야 할 길'에 참석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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