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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정준영·최종훈, 징역 6년·5년…법정에서 오열
법원 "성범죄 저지르고 공유해 여성을 성적 도구로 여겨"
버닝썬 직원 김씨·유명 연예인 친오빠 권씨, 각각 5년·4년
2019-11-29 13:53:18 2019-11-29 13:53:18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 가수 정준영씨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가수 최종훈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강성수)는 29일 오전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 등에 대해 이 같은 선고를 내렸다. 클럽 버닝썬 영업직원 김모씨, 유명 연예인의 친오빠인 회사원 권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모두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멤버다.
 
집단 성폭행 및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씨와 최종훈씨에게 1심이 6년과 5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시스
 
정씨 등은 지난 2015~2016년께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 등이 참여한 카톡방 등을 통해 총 11차례 지인들에게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 3월 대구에서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 여성들은 유포된 음성파일과 사진 등을 통해 자신이 이들에게 성폭행당한 정황을 뒤늦게 확인해 고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유명 연예인과 친구들이 여러 여성을 상대로 합동준강간, 준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를 저지르고 카카오톡에서 공유하면서 여성을 성적 도구로 여겼다"며 "나이가 많지 않지만, 장난으로 보기에는 범죄가 엄중하고 심각하다"고 말했다. 또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부는 정씨에 대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합동으로 간음하고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해 카카오톡 대화방에 올렸다"면서 "피해자의 고통 정도가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했을 것"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에 대해서는 "술에 취한 피해자를 합동으로 간음한 뒤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최씨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다.
 
정씨는 피해자와의 성관계가 합의 하에 이뤄졌다고 주장했고, 최씨는 성관계한 사실이 없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만취한 피해자와 합동으로 성관계를 한 것은 항거불능인 상대를 간음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피고인들의 동의 없이 수집된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 부분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장 차림으로 이날 선고기일에 출석한 정씨와 이씨는 형이 선고되자마자 얼굴을 감싸 쥐며 눈물을 흘렸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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