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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유치원 3법, 내일 본회의서 표결"
"시설사용료 지급 협상안, 수용되지 않을 것"
2019-11-28 11:36:34 2019-11-28 11:36:34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숙려기간을 모두 마친 유치원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 될 전망이다. 최근 거론되고 있는 '시설 사용료'는 담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28일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유치원 3법은 자동 상정이 됐기 때문에 내일 의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며 표결처리를 예상했다.
 
유치원 3법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요구를 반영한 '시설사용료 지급'을 협상안으로 제시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수용되지 않을 것이라 설명했다. 그는 "한국당이 제안한 것이 교육환경개선부담금인데 실질적으로는 시설사용료"라며 "처음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갈 때 시설분담금 얘기는 나오지 않았고 협상 과정에서 수용이 안 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 원안에 벌칙 조항을 조정한 수정안을 냈다"며 "바른당과는 조정이 되는 것을 가지고, 한국당과는 추가적 조정은 현재 없다"고 했다.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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