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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맘 권리구조대’ 출범 반년만에 6건 해결 성과
출산휴가, 육아휴직 미지급 급여 차액지급 노사합의
2019-11-25 14:26:48 2019-11-25 14:26:48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직장맘 권리구조대’가 직장 내에서 육아·출산·임신문제로 불이익받는 유자녀 근로자들을 도우며 제 역할을 해내고 있다. 지난 6월 출범한 직장맘 권리구조대는 25일 기준 피해 당사자들이 신고한 사건 6건을 해결했다.
 
직장맘 권리구조대에는 육아휴직을 주지 않기 위해 폐업을 하겠다고 겁을 주거나, 임신한 근로자에게 휴일·야간·연장근로를 시키거나, 복직을 앞둔 직장맘에게 해고 통보를 하는 등의 사례들이 신고됐다. 근로자 개인의 권리구제 뿐만 아니라, 노사합의를 통해 임신·출산·육아기의 근로자 전체의 근로조건 개선을 이끌었으며, 기존의 급여산정 기준의 문제점에 대해 고용보험 심사청구를 통해 바로잡아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의 차액까지 추가로 지급받게 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 5개월여간 △고용노동부 진정사건 대리 2건 △특별근로감독 요청 2건 △노사합의 1건 △고용보험 심사청구 1건으로 총 6건의 사건을 진행했다. 업무 특성상 스케줄 근무를 하는 직장맘 A씨는 평균 주당 20시간 넘게 일하지만,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는 주 1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A씨 신고를 받은 권리구조대는 회사의 소정근로시간 계산법에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A씨 등이 자신이 일한 만큼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노사합의를 이끌어냈다. 노사합의를 통해 A씨는 물론 동료 근로자들도 그동안 미지급된 급여 차액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임신·출산·육아기 근로자들의 전체적인 근로조건까지 개선됐다.
 
출산을 앞둔 직장맘 B씨는 6년간 근속한 회사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했다가 회사 대표에게 “출산휴가까지는 주겠지만 회사가 폐업 예정이라 육아휴직은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A씨는 권리구조대와 함께 고용노동부에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은 것을 진정했고, 결국 회사 대표로부터 육아휴직을 승인받아 현재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다.
 
권리구조대는 직장맘&대디와의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피해 상황을 다각도로 분석해 문제해결을 위한 적절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 사례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권리구조대에는 노동전문가인 4명의 상근 공인노무사들이 초기상담부터 진정대리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전문가 집단인 서남권경력단절예방지원단의 공인노무사 10인, 변호사 2인도 함께 돕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 용산구 상상캔버스에서 열린 ‘중소기업 직장맘, 일·생활 균형을 위한 간담회’에서 참석한 직장맘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진/서울시
사진/서울시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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