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국회에서 논의 중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프로파일링 대응권(신용정보 자동화 분석에 대한 이의제기권)'이 포함되면서 당국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개인의 권익을 위해 도입한다고는 하나 이의제기가 남발될 경우 신용정보사의 과도한 업무부담으로 금융산업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4일 "프로파일링 대응권의 하위법령 및 시행령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프로파일링'이란 신용정보사가 개인 신용정보를 기계화·자동화 처리해, 개인의 성격·행태·취향 등을 분석·예측하는 행위를 뜻한다. 개인 신용정보가 금융산업에 개방되면, 금융회사들은 프로파일링을 통해 개인 맞춤형 금융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
앞서 당정은 신용정보사의 일방적인 신용정보 가공을 막기 위해 프로파일링 대응권을 개정안에 담았다. 신용정보법 개정안 제36조의3에 따르면, 소비자는 신용정보 자동화 분석 결과에 대해 정정하거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쉽게 말해 금리인하 요구권과 비슷한 개념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개인의 이의제기 남발로 신용정보사들의 업무부담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최근 열린 정무위 법안소위에서도 이런 논의가 이뤄졌다. 프로파일링 대응권이 빅데이터 활용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남용될 시 신용정보사들의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융위는 "신용정보회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프로파일링 대응권 행사에 대한 구체적 처리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용정보법 개정안 제36조2 3항에는 신용정보회사들이 프로파일링 대응권을 거절할 수 있다는 점이 명시됐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적혀 있지 않다. 금융당국은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해 하위법령을 만들거나, 직접 시행령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당국은 개인이 신용정보 수치가 객관적으로 틀렸을 때에만 프로파일링 대응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둘 방침으로 알려졌다. 반대로 신용정보회사는 소비자의 무리한 요구로 신용평가 체계가 무너질 것이라고 판단되면, 프로파일링 대응권을 거절할 수 있다도록 추진한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개인의 프로파일링 대응권을 신용정보사가 꼭 받아줘야만 하는 건 아니다"라며 "남용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유동수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원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을 안건으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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