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입국 금지' 파기환송 승소…법원 "비자발급 거부 취소"(속보)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9-11-15 14:23:01 ㅣ 2019-11-15 14:24:45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가수 스티브 유(본명 유승준)가 한국 땅을 밟을 길이 열렸다. 법원은 15일 유 씨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와 관련한 파기환송심에서 유씨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왕해나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당장 나가라"vs"나간다"…말다툼 후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 봇물 이루는 '코로나19' 구상권·손배소…배상, 쉽지 않다 대법 "재개발 조합장의 과도한 인센티브 결의는 무효" 법원, 개천절 소규모 차량 집회 허용 인기뉴스 (단독)아시아나 A350 2대 대한항공이 가져가나? [IB토마토](초전도체 연합 점검)②씨씨에스, 사법 리스크에 신사업 백지화 위기 ‘장밋빛 전망’ 조각투자 플랫폼 현실은 무늬만 디지털보험…온라인서 팔 만한 게 없다 이 시간 주요뉴스 민주 "원내대표 선거, 후보자 1명도 과반 득표 원칙" 국힘 차기 원내대표 '이철규' 유력…'다시 친윤당' "우리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윤 대통령, 국힘 낙선자 격려 오찬 이번엔 채소값 '출렁'…에너지요금 압박 '최대 변수'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