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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작 혐의' 김경수 징역 6년 구형
특검 "총선 앞두고 여론조작 경종 울려야"…김 지사 "재판부가 진실 밝혀달라"
2019-11-14 17:25:05 2019-11-14 17:25:05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에서 특별검사팀이 총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허익범 특검팀은 14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결심 공판에서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1심에서 구형한 5년 보다 1년 높다.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지사는 이른바 '드루킹' 김동원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대선 후에는 이듬해 지방선거까지 조작을 지속하기로 하고 같은 해 말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한 김씨에게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안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김 지사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2심 재판부의 보석 결정으로 지난 4월 풀려난 뒤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특검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 "공소사실이 객관적 증거와 증언으로 인정되는데도 진술을 바꿔 가며 부인하고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객관적 자료로 자신의 행위가 밝혀졌음에도 혐의를 보좌관에게 떠넘겼다"면서 김 지사의 혐의가 입증됐음을 주장했다.
 
또 재판부에게는 엄중한 판단을 요청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선거를 위해서라면 사조직도 동원할 수 있고 온갖 수단을 사용하는 일탈된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줬다"면서 "국민이 정치적 의사결정을 올바르게 하고 이 나라 정치와 선거의 공정성을 고려하면 반드시 사라져야 할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온라인상 여론조작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 매우 중차대한 상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내년 총선을 앞둔 만큼 더욱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 측은 킹크랩을 본 적도 없으며 댓글 조작 범행을 알지도 못하고 공모한 적도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 지사는 이날 최후 변론에서 "처음부터 김씨 같은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인사 추천을 신중하게 하지 못한 것이 잘못이라면 그 질책은 달게 받겠다"면서도 "적극적으로 찾아오는 지지자를 시간 되는대로 만나고 가능한 사람들을 폭넓게 기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한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 과정과 재판 과정에서 특검의 요구는 어떤 요구든 다 받아들이고 협조했는데, 그 이유는 누구보다 이 사건 진실이 밝혀지기 원했기 때문"이라면서 "재판부께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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