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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알자 유사투자자문)⑦해지요구하니 연락두절…위약금 덜주려 온갖꼼수
통신판매업자·방문판매업자로도 등록…결제시 현금보다 신용카드가 유리
2019-11-15 01:00:00 2019-11-15 01:00:00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유사투자자문 피해가 늘고 있다. 아는만큼 보이고, 보이는만큼 피해도 줄일 수 있다.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검사국의 도움을 받아 금감원에 신고된 유사투자자문 피해 사례를 재구성했다. 관련 법조항과 함께 금융투자상품 투자시 유의해야 할 사안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주)
 
"종가 베팅 후 익일 수익 익절. 6개월에 300만원. 위약금 없이 언제든 해지 가능."
 
유명 포털사이트 투자카페에서 광고를 보고 궁금해 전화를 했다. 통화 후 계속 투자를 권유하는 문자가 왔다. 미공시정보를 이용해 종가로 매수한 후 다음날 수익을 내고 매도한다고 했다. 미공시정보라니, 불법이 아닌가 의심이 들었지만 위약금 없이 언제든 해지가 가능하다고 해 계약해지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다.
 
6개월 서비스에 가입했다. 300만원을 현금이체했다. 돈을 지불하자 업체의 태도는 달라졌다. 일이십만원도 아닌데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는다고 했다. 자신들이 녹취하는 것으로 대신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일주일간 3종목을 리딩받았다. 하지만 결국 모두 손실을 봤다.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다. 
 
가입한지 8일만에 계약해지를 결심했다. 이후로 7일 넘게 전화나 문자, 메신저 등에 해지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남겼지만 답이 없었다. 가입한 지 15일만에 겨우 연락이 됐다. 19일간 사용요금 190만원에, 남은 금액은 110만원이라고 했다. 믿을 수 없다고 몰랐다고 말하자 계약녹취를 들려줬다.
 
가입을 권유할 때는 6개월에 300만원, 한달에 50만원이라고 안내했지만, 실제 나와 통화했던 녹취를 들어보니 "일사용요금은 10만원입니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당시에는 말도 빠르고 잘 알아들을 수 없어 그냥 "네"라고 대답했었다. 그들은 6개월 가입했지만 한달만 무료이고, 5개월은 서비스 기간이라고 했다.
 
해지를 요구해도 연락이 되지 않고 시간만 끌기 일쑤였다. 110만원 받을 거면 받고, 수긍이 안 되면 고소하라며 오히려 으름장을 놓았다. 너무 순진했던 걸까. 언제든 해지 가능하다는 말을 믿었는데, 위약금을 덜 주려고 온갖 꼼수를 동원할줄은 상상도 못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통상 전화 또는 통신수단 등을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통신판매업자 또는 방문판매업자 등으로 신고를 한다"면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계약 해지의사 표시를 거부하거나 불합리한 위약금을 청구할 경우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분쟁조정 절차로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사례를 살펴보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업체가 서비스로 제공된 기간이 해지환급금 산정시 제외된다고 주장하더라도, 소비자가 해당기간 동안 동일한 내용의 서비스 제공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은 모두 포함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결제시에는 현금보다 신용카드가 유리하다. 금감원은 "신용카드 할부결제를 진행한 경우 추후 계약철회 요구시 항변권이 생기므로 현금으로 결제하거나 신용카드 일시불 결제보다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해지 거부 또는 서비스 중단 등 계약불이행에 대비해 신용카드 할부결제를 진행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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