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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언론 역할에 국민 우려 높지만…보도 내용 이유로 세무조사 불가"
"모든 기업에 5년마다 정기 세무조사…탈루혐의 포착되면 더욱 엄정 조사"
2019-10-31 18:21:47 2019-10-31 18:21:47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은 31일 대한민국 주요 언론사들의 보도행태를 문제삼아 세무조사를 실시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세무 조사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조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소셜 라이브에 출연해 "언론사도 대한민국의 국민과 같이 동등한 납세자로서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세무조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그 외의 이유로는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세청이 '언론사의 책무이행 여부 및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 등을 근거로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할 수는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1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된 '전 언론의 세무조사를 명령한다'는 제목의 청원 글은 한 달 내 21만명 이상이 동의하면서 정부 관계자의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해당 청원은 일본 경제보복을 보도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보도 태도, 연합뉴스TV의 인공기 방송사고 등을 언급하고 "지금의 언론사들은 국가의 이익보다는 현 정부에 맹목적 비난을 하고 있는 현실에 어이가 없다"며 "전 언론사의 세무조사를 청원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청장은 "본 청원을 계기로 언론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해 국민의 우려가 높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절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세청에서는 언론사를 포함하여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를 상회하는 모든 기업들에 대해 5년마다 주기적으로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특정 언론사에서 명백한 탈루혐의 등이 포착되는 경우, 5년 주기의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전이라도 해당 언론사를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탈세 혐의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세청은 더욱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세무조사를 비롯한 국세행정 전반을 한층 더 철저히 법과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하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이 31일 오후 청와대 소셜 라이브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유튜브 캡쳐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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