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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구속영장 재청구
배임·업무방해 등 혐의…추가 금품수수 의혹도 조사
2019-10-29 18:22:51 2019-10-29 18:22:51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웅동학원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무국장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웅동학원 허위 소송과 교사 채용 비리 등 사건 수사와 관련해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적용했다. 
 
조씨는 웅동중학교 교사 지원자 부모들로부터 채용을 대가로 돈을 받고, 필기시험 문제지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5일 조씨의 공범인 박모씨와 조모씨를 배임수재,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박씨는 채용 비리 2건에 모두 관여해 총 2억1000만원을, 조씨는 이 중 1건에 관여해 8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검찰은 조씨의 금품수수와 관련한 추가 고소 사건을 배당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조씨에게 추가된 혐의는 그동안 검찰이 수사한 웅동학원 채용 비리와는 별개의 내용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씨는 동업을 했던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낸 의혹을 받고 있다. 
 
조씨와 조씨의 전 부인은 웅동학원의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고, 위장 소송을 제기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이들은 지난 2006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51억원대 공사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냈지만, 웅동학원 측의 무변론으로 승소했다. 이들이 이혼한 후에 조씨의 전 부인이 2017년 다시 소송을 냈지만, 웅동학원 측은 다시 변론을 포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조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9일 조씨의 영장심사 결과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처음으로 지난 21일 조씨를 소환해 조사했으며, 이후 관련 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지난 21일 웅동학원 비리 관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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