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연기 사태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접수하고 있지만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아직 손실이 확정되지 않아 분쟁조정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분쟁조정을 신청한 민원인들은 조만간 이런 내용을 회신받을 것으로 보인다.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까지 거론하는 투자자가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29일 금감원 관계자는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연기와 관련한 분쟁조정신청이 들어오고 있다"면서 "다만 환매가 연기된 상태라 손실이 확정되지 않아 규정상 분쟁조정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달부터 라임운용 관련 분쟁조정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이에 대신증권 반포WM센터에서 사모펀드에 가입했던 투자자들의 민원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증권에서 라임운용 펀드를 개인에게 약 670억원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포WM센터장이 최근 메리츠종금증권으로 이직해 이중 상당액의 잔고가 옮겨갔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민원인들은 '손실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해당펀드의) 환매가 연기되고 있어 나중에 손실이 확정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라는 회신을 받을 전망이다. 규정대로라면 14영업일 안에 회신하지만, 사정에 따라 통보기한은 길어질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원금과 상환금이 존재할 경우 양쪽의 주장 차이를 맞추는 것이 분쟁조정"이라며 "이번 건은 사모펀드 환매연기로 집합투자규약에 따른 사항"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판매사 등 고객에게 상환계획을 최대한 자세히 알리도록 라임운용과 수시로 협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분쟁조정이 성립되려면 투자자는 투자금부터 돌려받아야 한다. 업계 일각에서는 투자자 반환청구소송도 거론된다. 펀드 가입자가 뜻을 모아 운용사에 계약 파기를 요구할 경우, 운용사는 현재 상태에서 환매하거나 현물을 직접 배분하는 등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유동성이 충분치 못한 상태에서 (투자자 요구로)환매가 진행될 경우 디스카운트가 불가피해 지금보다 손실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른 관계자는 "상환 연기가 길어질수록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질 것"이라며 "판매사에는 불완전판매 이슈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가 지난 14일 열린 환매 관련 기자간담회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원종준 라임자산운용대표가 이달 14일 열린 환매 연기 관련 기자간담회서 사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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