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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부동산신탁, 공식출범식 개최 …부동산신탁시장 본격 가세
2019-10-28 14:22:14 2019-10-28 14:22:14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신영부동산신탁이 부동산신탁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신영부동산신탁은 지난 25일 여의도 본사에서 본인가를 기념하기 위해 공식출범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신영부동산신탁 본사에서 신영부동산신탁 공식 출범식이 열렸다. (왼쪽부터)문영민 유진투자증권 감사, 황성엽 신영증권 부사장, 박순문 신영부동산신탁 대표이사, 고경모 유진투자증권 부사장, 임채욱 젠스타 전무. 사진/신영부동산신탁.
 
신영부동산신탁은 지난 3월 금융위원회로부터 대신자산신탁, 한국투자부동산신탁 등과 함께 신규인가를 받았다. 신영부동산신탁은 신영자산신탁(가칭)으로 예비인가를 받았지만 부동산신탁회사임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상호를 신영부동산신탁으로 변경해 이달 23일 본인가를 받았다.
 
신영부동산신탁은 금융위 인가 당시 부동산 개발·분양·임대·관리 등 전 과정에 걸친 지속적 서비스 제공한다는 점과, 금전·부동산이 연계된 종합재산관리 플랫폼 구축 등 사업계획의 혁신성이 인정됐다.
 
신영부동산신탁은 일반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형 부동산 자산관리 시장을 개척한다는 전략이다. 고객의 부동산자산 가치 제고를 위해 부동산 개발 및 자금조달, 자산관리에 이르는 부동산종합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신영부동산신탁에는 금융회사인 신영증권과 유진투자증권과 부동산종합서비스업체인 젠스타와 메이트플러스가 주주사로 참여했다.
 
박순문 신영부동산신탁 대표이사는 "차별화된 비즈니스로 고객의 편익을 높이고, 우리나라 부동산신탁 시장에 활력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동산신탁업 신규인가를 받은 3개 업체는 인가 후 2년간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가 금지된다. 차입형 토지신탁이란 수탁한 토지에 택지조성, 건축 등의 사업시행 후 임대 및 분양하는 개발사업을 하면서 사업비 조달을 사업주가 아닌 신탁회사가 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이 업무가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크다는 점이 고려됐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은 부동산신탁회사의 주요 수입원인 차입형토지신탁의 수탁고가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재무건전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11개 부동산신탁사의 올해 상반기 8조3000억원으로 전년말에 비해 1.2%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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