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판매정보 사전입수·부정거래"…증선위, 부당이득 4.8억 전액 과징금
금융위, 3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사례 발표
2019-10-28 14:09:21 2019-10-28 14:09:21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 A씨 등 8명은 특정업체가 홈쇼핑에서 제품 판매를 재개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주식을 매수해 총 4억8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렸다. 이들은 이 특정 업체의 홈쇼핑 판매상품이 매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과거에도 제품 판매로 인해 주식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했던 점을 이용했다. 이들 무리 중에는 홈쇼핑회사나 유관업체에 근무자, 직무와 상관없이 이러한 정보를 입수한 자들도 포함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열린 회의에서 이같은 행위로 회부된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자 8인에 대해 부당이득금액 4억8000만원 전액을 과징금 부과조치를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된 자본시장법 상의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정에 따르면 상장법인의 내부자가 아닌 자도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했을 경우에 시장교란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기존의 내부자 거래 규제 한계를 보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여러 사람을 거쳐 정보를 수령 받은 다차 정보수령자 △회사의 외부정보(정책·시장정보 등)를 이용한 경우 △해킹 등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정보를 이용한 경우 △직무와 관련해 생성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라는 점을 알고도 전달받은 자들도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증선위는 이밖에 올해 3분기 총 5건의 전업투자자에 의한 시세조종 사건에 대해서도 관련자에 대해 검찰 고발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B씨 등 총 6명은 주식투자 경험이 있는 전업투자자로 본인이나 가족, 지인 등 복수의 계좌를 이용해 시세조종성 주문을 지속적으로 제출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견인한 혐의를 받았다.
 
자료/금융위원회
 
이들은 과거에 시세조종 전력이 있거나 증권회사로부터 과도한 시세관여 주문 제출로 인해 예방조치요구 등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 예방조치요구제도란 불공정거래로 진행될 개연성이 높은 계좌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 하여금 해당계좌에 대해 건전매매를 유도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다. 증선위는 B씨 등 6명이 자신의 주문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나 위법성 등을 사전에 알거나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적은 투자 금액을 운용하는 개인투자자의 경우에도 거래량·주가의 변동성이 큰 종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다량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고의적으로 제출해 주가·거래량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거래소. 사진/한국거래소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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